이 문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와 민법 제360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 원금: 1억원 이율: 연 5%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경매신청: 2023. 7. 1. 배당일: 2023. 12. 31. 채권신고액: 1억 2,000만원 배당재원: 3억원 후순위저당권자: 2억원 민법 제360조에 따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담보하되, 이자와 기타 정기금에 대해서는 만기가 된 최후 2년분만 담보합니다. 甲의 채권 계산: 원금: 1억원 이자: 전체 이자 기간: 2020. 1. 1. ~ 2023. 12. 31. (4년) 연간 이자: 1억원 × 5% = 500만원 4년간 총 이자: 500만원 × 4년 = 2,000만원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이자: 최후 2년분 = 500만원 × 2년 = 1,000만원 지연손해금: 2020. 12. 31.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발생 ~ 2023. 12. 31. (3년) 연간 지연손해금: 1억원 × 5% = 500만원 3년간 총 지연손해금: 500만원 × 3년 = 1,500만원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지연손해금: 최후 2년분 = 500만원 × 2년 = 1,000만원 甲이 저당권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 총액: 원금: 1억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최후 2년분: 1,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 배당재원이 3억원으로 충분하므로 甲은 1억 1,000만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② 1억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