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22번 | 23번 | 24번
본문
2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X 토지 저당권자 갑이 X토지 위에 자신의 건물 신축함(등기는 안하고 있음) ‘병’-X 토지 가압류권자(건물은 등기 없으므로 하지 못함) ‘병’ X 토지 강제경매 신청 ‘정’-낙찰자 ‘정’이 낙찰 받고 ‘갑’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자 ‘갑’이 강제경매기입등기 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있었고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이므로 자신의 건물은 관습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철거 할 수 없다고 함 ‘정’ 무슨 소리! “2009다62059 판결”도 모르냐고 하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은 그것이 맞는데 선순위 저당권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저당권 설정일자가 기준이 된다고 함. 누구의 말이 맞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건물명도등]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나 지상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외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당초에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떨어진 가치를 가진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중 처분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기준일 원칙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예외,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 예외의 또 다른 예외 가압류보다 더 빠른 저당권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 |
㉠ 저당권 설정 뒤 건물이 신축되었고 경매개시결정 전에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매각대금 배당 순서는 ① 경매비용 ② 제3취득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③ 최우선보증금 ④ 우선변제권 있는 자의 순위에 따라 배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