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돈이 많은 사람 ‘을’-X 부동산 소유자 ‘갑’이 ‘을’에게 10억원을 빌려 주고 ‘을’ 부동산 X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함 변제기 도래 ‘을’이 변제를 못함 ‘갑’이 청산통지서 보냄 청산기간 시작 ‘병’-강제경매신청(청산기간 중) ‘정’이 낙찰 받음 ‘갑’의 담보가등기가 ‘정’이 낙찰 받고 나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2010. 11. 9. 자 2010마132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강제경매절차의 매각기일 후에 이루어진 사안에서, 강제경매의 신청 전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 가등기는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됨에도, 이를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정하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강제경매의 신청 전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로 말소됨. |
⑤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해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