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해설 | 1) 불확실성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가치 (880,000,000 × 40%) + (660,000,000 × 60%) = 748,000,000원 2) 불확실성하에서 토지의 현재가치 748,000,000 / (1+0.1)¹ = 680,000,000원 3) 확실성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가치 (880,000,000 × 100%) + (660,000,000 × 0%) = 880,000,000원 4) 확실성하에서 토지의 현재가치 880,000,000 / (1+0.1)¹ = 800,000,000원 5) 따라서 개발정보의 현재가치는 800,000,000 - 680,000,000 - 120,000,000원 ※ 현재가치의 계산 미래가치금액 / (1+요구수익률)¹ 지수1 은 년수 |
3 | 기타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역세권법 ) [시행 2019.6.19.] [법률 제16004호, 2018.12.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044-201-3942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3., 2018. 12. 18.> 1.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라 한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가.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철도차량 및 선로를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개발에 따라 설치ㆍ이전ㆍ폐지가 필요한 철도의 선로 및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2.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ㆍ교육ㆍ보건ㆍ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