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1번 | 22번 | 23번
본문
22.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② ㄱ,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 ㄹ |
2 | 해설 | |
3 | 기타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 2. 16. [등기예규 제1571호, 시행 2015. 3. 30.] 제5조 (신청에 관한 특칙)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신청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신청인이 인터넷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의 번호, 지정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의 번호,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의 전자화폐의 번호와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또는 예약하고자 하는 등기기록, 등기사항 전부 또는 일부증명서의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제2항 이외에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통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2005. 11. 24. 제1114호) 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제2항 이외에 발급을 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통수와 발급·교부받을 등기소(이하 ‘발급 등기소’라 한다) 및 수령 예정일 등을 입력하여야 하며, 수령인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⑥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결제, 예금계좌의 이체, 전자화폐의 결제 등으로 수수료의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그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신청은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도 철회할 수 없다.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관광용 수상호텔의 선박등기능력 제정 2004. 10. 12. [등기선례 제200410-10호, 시행 ] 선박등기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인 바, 관광용 수상호텔이 선박이 아닌 수상구조물이거나 선박이더라도 선박등기법 제2조 단서(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등기가능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법으로는 선박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04. 10. 12. 공탁법인 3402-219 질의회답)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1996. 11. 27. [등기선례 제5-4호, 시행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통행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정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1996. 11. 27. 등기 3402-899 질의회답)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4. 8. 14. [등기선례 제1-429호, 시행 ]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중 특정 일부(예 : 76.91m2 중 동쪽 42.931m2) 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 또는 구분하기 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부동산의 지분(예 76.91분의 42.931지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7. 8. 3. [등기선례 제2-358호, 시행 ] 지상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다만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을 것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정기간 부동산의 처분을 금하는 약정에 위반한 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제정 1988. 12. 20. [등기선례 제2-173호, 시행 ] 아파트의 분양약관에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 그러한 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약정은 등기할 수 없는 것이고, 피분양자가 제3자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밖에 없다. 88. 12. 20 등기 제7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