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여면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30인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통지해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