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③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10분의 1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15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9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