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O) 판례는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설건축물은 영구적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ㄷ. 저당권자가 신축을 동의한 경우 (O) 판례는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신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의 핵심 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후 동의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