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