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2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1번 | 22번 | 23번 본문 2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2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포기 ② 점유의 상실 ③ 목적물의 전부멸실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 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토지 소유자‘’갑이 X 토지 위에 Y 건물 신축함‘을’이 공사업자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음‘을’은 공가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 중에 있음 ‘갑’이 ‘을’이 유치권 행사중에 있는 건물을 ‘병’에게 매매함 ‘병’이 ‘을’에게‘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은 채권이므로 ‘갑’에게 받고, 건물의 소유권이 ‘병’자신에게 이전되었으므로유치권은 소멸되었으니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2근거조문/이론(유치권의 내용)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공사대금은 채권이기 때문에,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므로,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공사를 시킨 사람에게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공사를 한 건물이 매매가 되었으면공사대금 채권자는 매수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공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유치권도 소멸된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8출제자 의도공사대금은 채권이지만공사대금과 점유권이 합하여 발생한 유치권은 물권이므로대세적인 권리인가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임.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