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21번 | 22번 | 23번
본문
2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④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갑’- X 토지 위에 Y 건물 신축 ‘을’-공사업자 공산가 끝났는데도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 미지급 ‘을’-‘병’에게 공사현장 보관(경비)하도록 함 어느 날 ‘갑’이 ‘을’을 찾아와 유치권자는 선관의무가 있는데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보관(경비)를 맡긴 것은 선관의무 위반이므로 유치권을 소멸 청구 한다고 함 ‘을’이 ‘갑’에게 하는 말 보관(경비)과 관리(임대)는 다르다. 혼동하지 말라!!! |
2 | 근거조문/이론 |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유치권의 소멸사유- 혼동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의 소멸사유 -점유의 상실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의 소멸사유-유치물의 멸실 □유치권의 소멸사유-변제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서울고법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갑이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건물 임의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갑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 회사의 승낙 없이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을 회사의 유치권소멸청구에 따라 갑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7 | 함정 | 보관의 의미?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보관(경비)과 관리(임대)는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