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민법 21번 | 22번 | 23번
본문
22. 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시가 2억원 상당) '을‘-돈이 많은 사람 ‘을’이 ‘갑’에게 1억원을 차용해줌 특약 변제기에 변제를 못하면 X 부동산으로 변제하기로 한다. 또한 대물변제예약을 가등기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지??? |
2 | 근거조문/이론 |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대물대차)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대법원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