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1번 | 22번 | 23번 본문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2판례 3솔루션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재량적 취소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