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공급가격(분양가액 등), 발코니 등 옵션비용(발코니 확장비용,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등) 및 추가지불액(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⑥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5. 30.>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⑪취득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