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0번 | 21번 | 22번 본문 21.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③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 2기타 3왜 틀리나요?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맞다.조합은 권리능력과 등기신청당사자 능력이 없다.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당과는 다르다.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