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7. 5. 21. [등기선례 제2-141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 없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7. 5. 21 등기 제296호 질의요지 : 1954. 3. 1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당시 원고의 사정으로 등기롤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 등기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판결 확정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등기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바. 그 견해가 타당한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