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0번 | 21번 | 22번
본문
21.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⑤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
2 | 해설 | ① 유치권은 등기가 불가하다. 따라서 유치권이 등기가 되었다면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② 농지에 대하여 전세권은 등기가 불가하다. 따라서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④ 공동상속인 중 일인의 지분만에 대하여 상속등기 할 수 없다. 따라서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첨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정리방법 제정 1996. 10. 4. [등기선례 제5-464호, 시행 ] 갑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된 종중결의서 및 정관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이 외형상 명백하다면 등기가 불가능하였을 것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 등기는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첨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이지만, 그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을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갑 종종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96. 10. 4. 등기 3402-773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