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민법 20번 | 21번 | 22번
본문
21.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③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정‘-X 건물 소유자 ‘갑’-건물보수업자 ‘을’-경매신청자 ‘병’-낙찰자 2016년 3월10일 보존등기 2016년 5월 2일 ‘을’저당권 또는 가압류 그 이후 ‘갑’-보수공사함 공사비 1억원 받지 못하고 있음 점유하고 있음 2018년 3월 10일 ‘을’ 경매신청(압류효력 발생) ‘병’ 낙찰 받음 그 이후 ‘병’이 ‘갑’보고 나가라고 함 ‘갑’-왜??? ‘병’ 저당권 이후에 유치권은 말소기준권리 저당권 보다 늦으므로 소멸된다고 주장함 ‘갑’ 어느 경매학원에서 공부했니??? 유치권하고 말소기준권리하고는 무관해!!! ‘병’ 그러면 경매기입등기(압류)이후에 점유했으므로 낙찰자에게 대항 할 수 없어!!! ‘을’ 나는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이미 점유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낙찰자에게 대항 할 수 있어!!! 점유했다는 것 CCTV 보면 다 나와!!! |
2 | 근거조문/이론 |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유치권확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건물인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등]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않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③ ㄷ, ㄹ ㄱ.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ㄷ.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다. ㄹ.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않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