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토지 소유자 ‘을’-Y 토지 소유자 X 토지와 Y 토지 인접해 있음 Y 토지 소유자 ‘을’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X 토지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그런데 고의든, 실수든 반미터 못 미치게 거리를 두고 신축함 건물이 완성됨 X 토지 소유자 ‘갑’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함 이때 ‘을’ 건물이 반미터 거리제한 규정을 어기고 신축한 것을 알게 됨 ‘갑’이 ‘을’의 Y건물이 민법 규정을 어겼다고 하면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