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20번 | 21번 | 22번
본문
2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화재보험에 듬) ‘을’-X 부동산에 2억원 저당권 설정함 ‘갑’의 X 부동산 화재로 소실 보험회사에서 3억원 나옴 ‘을’은 보험회사가 ‘갑’에게 지급하는 3억원에 압류(보험회사가 ‘갑’에게 지급하지 말고 저당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것)를 하여야 물상대위권 행사 요건을 갖추게 됨. 그런데 시기를 놓치고 압류전에 ‘갑’이 보험금을 수령해 버림 즉, 저당권자의 압류전에 저당권설정자가 보험금을 수령해 버리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
2 | 근거조문/이론 |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물상대위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권자에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양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가 마치 그러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득을 얻게 된다.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저당권자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받아 손실자와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익을 소유권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화재보험금)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