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민법 20번 | 21번 | 22번
본문
21.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④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부동산실권리등기에 곤한 법률 시행일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 □사례 시기 1914년 ‘갑’-돈이 많음 ‘을’-신용이 좋음 그러나 돈은 급하게 필요한 상황(‘갑’의 친구) ‘병’-X토지 소유자 ‘갑’이 ‘을’에게 자금을 주고 ‘을’ 명의로 ‘병’의 X 토지를 매수해 와서 훗날 돌려 달라고 함. 대가로 1억원을 주기로 함. ‘을’이 ‘병’을 찾아가 사실을 말하고 계약을 하자고 함 ‘병’은 거부할 이유가 없음 ‘병’이 ‘을’에게 X 토지 이전해 줌 ‘을’은 자신 앞으로 된 X 토지를 다시 ‘정’에게 이전해 주었다. 정리 ‘갑’과 ‘을’의 계약명의신탁은 무효 ‘병’이 그 사실 알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준 것도 무효 무효를 원인으로 등기한 소유자 ‘을’이 다시 ‘정’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인데!!! 대원칙-부동산실권리등기명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다음 2가지 판례는 명의신탁에 따라 무효인 등기를 이전 받은 사람의 지위에 관한 것임-명의신탁으로 무효인 등기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제3자는 소유권을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하기 때문에 무효등기 상태의 등기명의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판례임. 대법원 판결 [횡령] 폐기 :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폐기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상기 판례는 아래 판례에 의해서 폐기됨 판례도 폐기된다는 사실에 주의!!! 대법원 판결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한다. 제3자로 조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丙이 악의이므로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乙의 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제3자 丁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丁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① 계약명의신탁이 성립한 경우 명의신탁의 계약은 무효이며,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따라서 여전히 소유권자는 丙이며 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매도인 丙이 甲과 乙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무효이다. 이 경우 丙과 甲과의 계약관계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따라서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丙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은 丙에게 있으므로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