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X 부동산 19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음 그 이후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함 그 이후 ‘을’의 X 부동산에 대한 점유 20년이 됨 ‘을’은 누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하라고 할 수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수거등]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매수제의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 완성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판례 그대로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① 자주점유는 추정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③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할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타인이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수하여 실제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는 대외적으로 소유자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효취득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가 가능하다.(대판 88다카23608)
⑤ 시효취득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 시효취득자는 점유개시시에 소급하여 권리를 취득하므로 시효완성으로 인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시효취득자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