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수익률이라고 한다. 따라서 요구수익률은 해당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② 지분투자수익률은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며, 총투자수익률은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③ 투자대안의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 투자안으로 채택되며,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 투자안은 기각된다. 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공실 및 불량부채(대손충당금)에 포함하여 순영업소득을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