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9번 | 20번 | 21번 본문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④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⑤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있다.2해설 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