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4호, 시행 2011. 10. 13.] 제정 1981.12.23 등기예규 제415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44호 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 「부동산등기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부 칙(2011. 10. 11. 제1344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