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