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민법 19번 | 20번 | 21번
본문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소유자(맹지) '을‘-X 토지 바로 인접 Y 토지 소유자(도로에 접함) ‘갑’과 ‘을’ 지역권설정 합의함 요역지소유자-‘갑’ 승역지 소유자-‘을’ 특약-도로를 ‘을’이 개설하기로 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등기함 어느날 ‘을’이 도로로 사용하는 Y 토지 지역권내에 ‘병’이 무단으로 물건을 방치하고 점유함 이를 보고 ‘을’이 ‘병’에게 지역권 부분을 인도하라고 요구함 ‘병’이 ‘을’에게 너 물권적 청구권 중 반환청구권 있니? ‘을’ 그것이 무엇인데? 확인 결과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없음 그래서 ‘을’이 ‘병’에게 너, 나 지역권 살래!!! ‘병’ 그러면 요역지도 줄래??? ‘을’ 아니 지역권만 팔께? ‘병’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
2 | 근거조문/이론 |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준용규정)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보상금]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 약정을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준용규정)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여기에서 (소유물반환청구권) 준용규정은 없음.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음으로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음. ④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⑤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 약정을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