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임대인 ‘을’-X 부동산 임차인 ‘을’이 살면서 옥상에서 누수가 생겨, 옥상 방수를 함(왜 임차인이 공사를 했는지는 모름?) ‘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은행이자를 부담하고 있음. ‘을’이 ‘갑’에게 옥상 공사비를 청구함 이에 ‘갑’이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을’은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을’이 ‘갑’에게. 공사대금 이외 이런 지연손해까지 유치권에 포함하여 주장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