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19번 | 20번 | 21번
본문
2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②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은행 ‘을’-주유소운영 예정자(주유기 설치는 하지 않은 상태)
‘갑’과 ‘을’이 대출 금전소비대차체결/근저당권 설정
대출실행 그 이후 ‘병’이 도급계약에 의해 주유기 설치
‘을’이 주유소 운영 하다가 부도남
‘갑’이 경매신청
‘정’이 낙찰 받아 옴
‘을’이 ‘정’에게 주유기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약정이 되어 있으므로 주유기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된 것이라고 주장? 받아 들여 줄 것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감정평가에 누락된 전기수전설비가 공장의 종물로서 경매의 목적물이 되어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 청주지법 판결
대법원 판결 공용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동 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제342조에 의한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