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민법 19번 | 20번 | 21번
본문
20. 乙은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甲소유의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 대금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자인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깁’-X 부동산 매도자 ‘을’-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등기부확인 X 부동산에 ‘병’의 가압류 있음 특약 매매대금 10원을 2월9일 지급하기로 함 가압류는 잔금전 말소한다. 그 이후 매매사실을 안 ‘병’이 ‘갑’이 ‘을’에게 받을 매매대금채권을 압류(전부명령)함 ‘을’ 압류 통지서 받음 그 이후 ‘병’이 자신이 잔금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잔금을 달라고 함 ‘을’ 주어야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명령서인데!!! ‘을’, 공인중개사공부를 하고 있는 ‘정’에게 전화함 자초지종 말함 ‘정’-공인중개사공부는 압류(전부명령)이런 것은 배우지 않는데! ‘을’ 지금 이 문제는 압류(전부명령)문제가 아니고 동시이행항변권 문제야!!! 나 보다 더 몰라!! 잔금을 먼저 주면 나중에 ‘갑’이 X 부동산을 주지 않으면 나만??? 그래 상식이다. 동시이행항변권 관계에 있어서 못 준다!!! |
2 | 근거조문/이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사집행법 (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대여금]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상계항변에서 들고 나온 자동채권을 부정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는 것과 자동채권의 성립은 인정되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 하여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과는 그 형식면에서는 같을지라도 전자의 경우엔 기판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양자는 판결의 효력이 다른 것이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