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번 | 2번 | 3번 본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②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③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④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⑤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번호구분내용1정답 2해설○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1개월 이내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1개월 이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