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번 | 2번 | 3번 본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④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산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산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2해설③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3기타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