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번 | 2번 | 3번 본문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④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⑤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2해설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보지 아니한다.③ "대"가 아닌 "묘지"로 한다.④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보지 아니한다.⑤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임야"로 한다.3기타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