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치지 않는다.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는다. ④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