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번 | 2번 | 3번
본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④ ㄱ : 5, ㄴ : 5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ㄱ : 5, ㄴ : 5 |
2 | 해설 | 첫번째 지문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적성평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재해취약성분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두번째 지문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검토에 관한 지문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5. 1. 6.>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③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2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34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