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번 | 2번 | 3번
본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2 | 해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3 | 기타 |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시범도시가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ㆍ시행 2. 그 밖의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ㆍ시행 ②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7. 7., 2012. 4. 10.> 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의2.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토지거래허가 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외국인토지법」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삭제 <2011. 4. 1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67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2. 제1호에 따른 총부담비용 중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제7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3. 제2호에 따른 부담분의 부담시기 4. 재원의 조달 및 관리ㆍ운영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 4. 10.> 1.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납부의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ㆍ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ㆍ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4. 10.>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4. 10.> ⑥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1. 납부의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부담시기를 앞당기지 아니한 경우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8. 9. 25.〕 제14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