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맞는 설명 甲과 乙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장매매를 하였고,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 → 무효 (민법 제108조) 판례도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의 가장매매는 무효라고 봄. ②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맞는 설명 무효인 행위도 사해행위의 외관을 가지며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판 2001.11.13. 2000다37524 등) 판례는 무효인 가장매매도 취소 대상이 된다고 봄. ③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맞는 설명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처분이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때 제3자의 요건은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어도 무방 (즉, 악의만 아니면 됨) → 통설 및 판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이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맞는 설명 제3자가 "선의"였는지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함 대법원 판례는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이라고 봄 즉, 丙이 "악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