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표시의 제3자 1)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가등기한 자도 포함) (2) 가장매매의 목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가장매수인의 채권자 (3)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 가장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대금채권(허위채권)을 양도받은 자 (5)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허위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가장매도인의 채권자 (6) 허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잡아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 (7)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8) 허위의 주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9) 가장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그의 파산관재인 ... 등 2)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가장매매의 매수인의 상속인(=포괄승계인)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수익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4)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5)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6) 대리인에 의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