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민법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번 | 2번 | 3번 본문 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 진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이고 매매는 무효이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판시사항】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판결요지】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