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민법 1번 | 2번 | 3번
본문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⑤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대리인 대리권범위 X 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 행위 문제는 ‘을’이 ‘병’에게 매매함 매매계약서 부동산 당사자 표시 (매수인이 ‘을’이 ‘갑’을 대리하고 있는 것을 암) 매도인-‘을’(인) 메수인-‘병’(인) 그 이후 ‘갑’이 자신의 X 토지가 “병‘에게 매매된 것을 암 ‘갑’-‘을’에게 계약서 보자!! 계약서에 매도인이 ‘을’로 됨 그래서 자신은 모른다고 함 ‘병’ ‘을’에게 ‘갑’을 위한 대리권 있음을 알았음으로 ‘매도인표시가 ’을‘로 된 것은 관계 없다고 함. ‘갑’ 그럴 수 없다. 무권대리 주장 ‘병’ 표현대리 주장함 ‘갑’ 표현대리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래서 표현대리 주장 못한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결정 [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이행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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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표현대리 주장자는 상대방만이 할 수 있다. 본인은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될 것이다 ②본인이 책임진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표현대리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과실상계란 말이 나올 수 없다. 본인이 책임지는 이유-外觀作出責任(외관작출책임) ③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표현대리는 유효인 계약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계약이 무효일 때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매매계약이 토지거래위반으로 확정적으로 무효일 때는 표현대리 적용되지 않는다. ⑤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하여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