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1번 | 2번 | 3번
본문
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부동산 소유자 ‘을’ 2016년 2월 8일 가등기권자(무효인 가등기임) ‘병’ 2017년 5월 10일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 ‘갑’과 ‘을’이 2016년 2월 8일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기로 2018년 2월 8일 약정함 무효한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한 경우 가등기 당시로 그 효력이 소급하는지 문제임 만약 소급한다고 하면 병의 소유권은 소멸 위기에 있게 됨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상식 아니겠습니까? |
2 | 근거조문/이론 |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조문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의 의미 소급효가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효력을 가진다는 것임.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가등기-임시로 등기해 두는 것 전용-추인하는 것으로 이해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가등기말소] 【판시사항】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는 반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물어 보고자 하는 것임. 상기글에서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급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임. |
9 | 틀리는 이유 | 추인과 소급효 문제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인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인지 헷갈리는 것임 |
10 | 솔루션 |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다만, 무효인 것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소급효 문제 없음(“소급효 문제 없다”는 말은 소급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이해하면 됨). 공식처럼 암기!!! *자신감!!! 반복해서 읽고 숙지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 |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