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1번 | 2번 | 3번
본문
2.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채무이행의 최고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매도자 ‘을’-매수자 매매계약 체결(이것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매매) 당사자들의 의사(청약+승낙)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중도금 날이 되어도 중도금이 입금이 되지 않음 ‘갑’은 자신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고 바로 해제 할 수 있는가? 해제하고 싶은 것은 ‘갑’ 의 생각이고!!! 해제권이라는 권리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가? ‘갑’이 증도금 달라고 내용증명 보냄 그래도 주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기게 됨 ‘갑’에게 이렇게 해제권이 생기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갑’ 의 의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런 말이 어디에?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 하지 아니한다 |
2 | 근거조문/이론 |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의 의의 및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최고와 시효중단)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준법률행위 - 채무이행의 최고 - 유실물습득 - 무주물선점 - 매장물발견 - 가공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 ①표현행위(의사내용 자체가 외형적으로 표시되는 것) (일정한 의식내용을 표현하였을 때 그에 기인하여 법률효과 발생) ㉠의사의 표시 : 확정된 사실을 알려 주는 것 각종 최고와 거절, 청약의 유인 ㉡관념의 표시 : 법률관계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대리권수여의 표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승낙연착의 통지 ②비표현행위(사실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