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민법 1번 | 2번 | 3번
본문
2.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⑤ 채권양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공인중개사 공부 중 ‘을’-법대 나온 친구 ‘갑’이 ‘을’에게 질문함 법률행위가 무엇이야“ ‘을’ 법대 나온 사람답게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갑’ 다시 질문 법률행위의 종류는? ‘을’ 법대 나온 사람답게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따라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와 물권행위(처분행위)로 나누지 ‘갑’ 다시 질문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처분행위는 무엇이지? ‘을’ 법대 나온 사람답게 채권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을 보자 10월 20일날 양도하기로 하고 10월 5일날 채권양도계약을 하면, 양도하기로 한 날인 10월 20일날은 다시 만나야 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을 하고 다시 만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의무부담행위(채권계약)이라고 하고, 10월 20일 만나서 채권을 양도해 버리면 그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만날 이유가 없는 경우를 처분행위라고 한다. ‘을’이 ‘갑’에게 하는 말 역시 법대 나온 사람 맞는군!!! |
2 | 근거조문/이론 | (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대법원 판결 [양수금] 지명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법률행위의 종류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에 따라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로 구분 의무부담행위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를 발생시키는 것 의무부담행위는 계약과 같은 채권행위가 대부분이다. 처분행위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물권행위가 대부분이지만 채권양도나 채무면제 간은 준물권행위도 있다. |
1. 채권행위 :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는 의무부담행위이다.
(매매, 교환, 임대차 등)
2. 물권행위 :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설정행위 등)
3. 준물권행위 :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는 처분행위. 물권이외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양도, 채무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