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민법 1번 | 2번 | 3번
본문
2.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⑤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남을 잘 믿는 사람 ‘을’-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갑’이 ‘을’에게 건물관리를 맡기면서 통장을 주고 관리를 하라고 함 ‘을’ 월 임대료 들어온 금액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주변 상인들어게 높은 이자로 빌려 줌 ‘갑’ 1년만에 외국에서 돌아와 정산을 하려고 보니 통장에 잔고가 없음 ‘을’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사채를 주었다고 함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돈을 갚지 못함 과연 ‘을’의 행위는 대리권 범위내에 들어간 것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대리권을 주면서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어떤 일만 할 수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대리권의 남용 외형적/형식적으로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함 원칙이 유효로 본인이 책임진다. 예외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 무효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권한을 넘는 대리 원칙이 유동적 무효이다.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되는 경우만 본인이 책임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이용행위 시용/수익하는 것 물건의 임대차, 금전의 소비대차 체결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수익 을 창출하는 행위 □개량행위 사용가치(주택에 대리석 부착)+교환가치(무이자 소비대차를 이 자부 소비대차로)를 증가시키는 것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이것은 개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권리자체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