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민법 1번 | 2번 | 3번
본문
2.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10억원 상당 임야) 소유자 ‘을’-Y부동산(15억원 상당 건물) 소유자 교환계약체결 ‘을’이 ‘갑’에게 물어봄 X 부동산 임야가 얼마정도 갑니까? 저하고 바꾸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15억 정도는 되는가 보죠! ‘갑’ 대답이 없음 침묵함 ‘을’ ‘갑’은 말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계약 체결함 등기이전까지 마침 ‘을’이 현장에 가서 X 부동산 시세 알아봄 주변시세는 급매인 경우는 5억원 정도로 보고 있음 ‘을’, ‘갑’이 자신을 기망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계약을 취소한다고 함 ‘갑’ 항변 내가 언제 기망했느냐??? ‘을’ 계약당시 시세가 15억원 정도 되냐고 물어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지 않느냐!!! 침묵한 것 그 자체가 기망이다. ‘갑’ 세상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함 어떻게 침묵한 것이 기망이 되느냐? 누구의 말이 옳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대법원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ㆍ손해배상(기)등】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