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8번 | 19번 | 20번 본문 19.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2기타 3왜 틀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