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3. 13. [등기선례 제6-437호, 시행 ] 본문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이 시기부(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조 후문),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3. 13. 등기 3402-171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