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8번 | 19번 | 20번
본문
19.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②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ㄴ, ㄷ |
2 | 해설 | ㄱ. 지상권 :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ㄹ. 임차권 : 차임 (임차보증금 및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ㅁ. 저당권 : 채권액 (변제기 및 이자 등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
3 | 기타 |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 범위 3. 존속기간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5. 「민법」제306조 단서의 약정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②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차임 2. 차임지급시기 3. 존속기간. 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민법」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4. 임차보증금 5.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6.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5. 원본(元本)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7. 「민법」제358조단서의 약정 8. 채권의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