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8번 | 19번 | 20번 본문 19.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19.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④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2해설 3기타멸실등기신청과 인감증명서의 제출 여부제정 1984. 8. 28. [등기선례 제1-143호, 시행 ]건물의 멸실등기신청서에는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84. 8. 28 등기 제3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