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민법 1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8번 | 19번 | 20번 본문 1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③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④ 기존 건물의 소유권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2해설 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③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④ 기존 건물의 소유권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기타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